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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데 한국에계시는 어머님초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k77****
조회1,929 공감0 작성일1/25/2009 10:22:25 AM
한국에 노모가 계시는데 제가 모실려고요
78세이신데 건강이 좋질않아요
하루속히 모시고 와야하는데 영주권 받으실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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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9:55:04 PM
안녕하십니까.
연세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방문 비자가 있으시다면 미국에 오신 다음 신청하시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홈피: www.iLoveGreenCard.com
회원 답변글
t**alma****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11:32:42 AM
아래에서 많이 접한 질문 같은데요 ??
시민권자 직계부보초청은 영주권 받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건강이 나쁘시면 미국에 먼저 들어와서 수속을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초청수속중에서 아주 간단한 케이스. 재정보증인만 해결하면 될듯 (년 약 $35,000 이상수입) . 수속을 위해선 가까운 변호사를 만나세요.
m**eok9****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11:46:48 AM
수속 시작한 후 약 8~10개월 후에 노모께서 미 대사관의 영사과에 출석하시어 인터뷰 받으시고 이민비자를 승인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공항에서 영주권카드 신청을 위해 지문 찍은 후에 공항을 나오시면서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물론 영주권카드는 입국 후 약 2~3주 이내에 우편으로 배달 됩니다.

이민초청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귀하의 시민권 증서 사본
2. 노모와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노모의 출생증명서인 기본증명서 1통

상기의 이민초청장이 이민국에서 승인 된 후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지고
NVC에서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를 보내라는 요청이 오면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 보내면 미대사관 영사과에 인터뷰 예약이 된 후 통보 받고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 신청하는 단계로 서류진행이 됩니다.

귀하가 직접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하고 이민국과 NVC의 지시에
따라 서류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도우미> mikeok91@hotmail.com
t**alma****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1:46:26 PM
도우미님은 한국에서 이글을 올리고 계시는지요 ????

" 78세의 노모 " " 하루속히 "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민비자도우미는 너무 돌아가는듯 합니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다 합법인데, 왜 굳이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지 ?
마치 한인록을 배껴서 올린듯한 느낌.

불법은 이곳에서 논할수 없지만,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그리고 정말로 가려운데를 끍어주는 그런 답변 그립습니다.
m**eok9****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6:36:50 PM
노모의 영주권수속을 미국에서 진행 하시기 위해서는 노모께서 일단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노모께서 방문/관광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오시면 공항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6개월의 체류승인을 받으시게 됩니다. 미국에 입국하신 후 최소한 60일을 지나신 후 영주권수속을 시작하시면 노모께서 영주권 받을 때 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이시기에 영주권 인터뷰는 99% 없으며 시간이 되면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배달 됩니다.

노모께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방문/관광 비자를 승인 받을 확률이 적다고 판단하시면 무비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비자 없이 미국에 오실 방법을 생각 해 보십시오.

무비자로 미국에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여권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신 후에 전자여행허가(ESTA)를 승인 받으면 비자 없이 미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오시면 공항에서 90일의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오신 후 최소 60일 이후에 노모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십시오. 현재의 규정으로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방문객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신분변경(AOS)이 허락되지 않고 있지만 시민권자의 부모이시기에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한가지 추가로 알려 드릴 것은 정상적인 방문/관광 비자를 신청한 후 비자발급을 거절 당한 경우에는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전자여행 허가 신청 시 비자거절 사유로 인하여 전자여행허가 마져 거절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문/관광비자를 신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결정 하실 것을 권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문/관광비자를 승인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오시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라도 속히 노모께서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귀하는 노모의 이민초청장을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상기에 올린 저의 글의 내용대로 이민수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대행을 위임하는 길이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귀하 스스로 서류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하고 절차와 지시에 따라 서류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수속절차나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 하시어 연락 주시면 아는 대 까지 무료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드리는 정보는 법적인 자문이나 조언은 아닙니다. 넷티즌의 한 사람으로서 아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올린 글 입니다. 넷티즌들의 답변을 참고하시고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최종 결정 하십시오.

급하면 돌아가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거쳐야 할 단계에 따라 차근 차근 서류진행하시고 시간이 필요 합니다. 이 곳에 공개적으로 제시 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노모를 미국에 모시고 올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미국의 국경을 건너 오기 위해서는 서두르시면 아니 되고 법과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 만이 노모를 미국에 오시게 하여 귀하가 모시는 길 입니다.

구정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민비자 도우미>
k**yDan****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1:42:23 AM

78세 노모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은 아닐텐데 서두르지 않고 적법하게 하는 것도 옳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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