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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y2****
조회747 공감0 작성일1/24/2009 8:54:56 AM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컴이 없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세무국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세금 환급 리턴 파일을 안하냐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소셜넘버도 있고, 크레딧이 좋아서 소셜넘버 없는 사람들에게 제 이름으로 자동차를 몇대 이름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세무국에 기록이 될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은요,
형제초청 진행중에 이번에 이민개혁이 이루어지면, 혹시 우선일자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우선일자가 좀 빨라진다던지.....
아이가 내년 대학을 가야하는데 소셜넘버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도 따야하고... 그래서 혹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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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09 1:43:23 PM
요즈음 가장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일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텍스보고를 안하신 분들은 최근 IRS에서 메일을 받으십니다. 만일 그 편지에 선생님의 주택관련 모기지 기록이 첨부되어있다면 세금보고를 회계사님과 의논하여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로 한국에서 자녀의 교육문제로 미국에 체류중이신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로 지내시기 때문에 그경우에는 한국에서 받으시는 송금을 인컴으로 잡아서 보고하는경우를 보았습니다. 흔히 한국에서 연 $80,000까지 송금받는경우 보고를 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실경우는 미국내 재산이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이민관계는 이민법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무료법률상담이 한미변호사협회의 주관으로 매달 둘쨰 화요일에 1102 Crenshaw Blvd LA, CA에서 저녁6시30분부터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24/2009 11:24:22 AM
1040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거주자의 의무입니다. 인컴이 없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irs에 보고하여야 할겁니다. 차량관련하여서는 특별하게 irs에서 차압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기록이 남을것 같지는 않은데요...

연방 및 주 1040,는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정리가 쉬울 수 있습니다.

attychang.wgclawy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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