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주인이 미리 렌트를 지급받았고, 본인에게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미리 받은 렌트비를 건물주인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렌트비 미지급 요구나 퇴거소송시, 미리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및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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