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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운홈 렌트중 수리및 보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y**o****
조회1,308 공감0 작성일12/7/2007 8:20:40 PM
1년이 다 되가도록 집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네요.
1년전쯤 새로운 사이딩 작업을 하면서 생긴 외벽 충격으로 2층 욕조 콕킹등 부분에서 틈이 발생 1층으로 물이 새고 있어요. 형광등 Fixture도 느슨해져서 곧 떨어질것 같고요. 입구 초인종 또한 사이딩 작업 이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1,2층 여기 저기 균열및 사이딩 작업시 외부에서 못자국도 보입니다. 문제는 여러차례 전화및 이메일로 수리요청했습니다만, 답변은 Association에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현재까지 요지부동입니다. 그동안 꼬박 꼬박 렌트를 지불해 왔습니다만 이번달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및이메일로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참고로 2008년 6월말 계약만료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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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8 3:20:51 AM
세가지를 권해 드립니다.

먼저,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하고, Association의 CC&R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누가 어떻게 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두번째는 건물주와의 계약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보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보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Health & Safety Department에 연락하여 그 건물에 대한 안전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견되면 이에 대한 보수를 건물주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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