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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차장때문에 고민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070 공감0 작성일11/29/2007 9:23:32 PM
저는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공업용 건물에서 의류 봉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한지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건물에는 저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도 있어서 그 주차장을 건물주가 각 입주자들에게 할당해 주어서 저는 5개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봉제가 끝난 옷들과 봉제를 할 옷들을 싣고 내려야 하기에 저희는 로딩 지역이 있어야 하기에 그 주차장 중에서 일부를 옷을 싣고 내리는 로딩지역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건물의 이층에 새로운 입주자가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에게 주차장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의 일부를 그 이층에 이사온 입주자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임대한 장소 앞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해야 옷을 싣고 내리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 오던 주차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니 건물주는 협조하지 않으면 저를 퇴거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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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07 9:23:51 PM
귀하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그 임대계약서에는 임대하는 장소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또한 그 주차장을 독점적(reserved basis)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독점적(unreserved basis)으로 다른 입주자와 함께 사용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 주차장이 입주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에 오는 손님을 위한 것인지도 명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건물주 또는 다른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계약서를 살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려하실 사항은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10년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동안 그 주차장을 사용해 왔다면 그 주차장이 임대 당시부터 그 임대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딩 지역의 경우는 그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주차장이 없다면 그 장소를 임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주차장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당시부터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임대계약서에 그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주차장의 장소를 공동사용구역으로 간주하여 건물주의 임의로 그 주차장의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차장이 그 장소를 임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를 임대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도면도 첨부하여 정확한 주차 위치를 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각 사업체 마다 그 업체의 특성에 맞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장의 숫자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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