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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전...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2,622 공감0 작성일11/29/2007 9:06:07 PM
저는 LA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소유한 집의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전을 해 주는 곳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급전상은 저에게 저의 크레딧카드를 주면 그 크레딧카드의 빚을 다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3000달러의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 크레딧카드에는 이미 1만5000달러의 돈을 사용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여유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당장 돈이 급하여 그 돈을 받고 싶은 데 비록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 크레딧카드를 준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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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07 9:06:23 PM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융자를 해주고자 하는 측이 정식으로 융자면허를 소유한 융자기관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융자업자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정식 융자면허를 가지고 융자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그만큼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기의 위험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개인적으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업자와 맺게 되는 융자계약에 보다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모두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어떤 급전을 해준다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을>은 〈갑>에게 아무 담보도 없이 우선 2000달러를 주겠다고 하면서 크레딧카드를 주면 우선 그 크레딧카드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2000달러를 받고 크레딧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빚이 더 늘어나 있다고 하면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독촉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니 그 크레딧카드를 받은 〈을>은 그 밀린 돈을 갚는 척하면서 수표를 보냈고 그 수표를 받은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그 수표를 입금하면서 크레딧을 주어 사용한도가 생기게 되자 〈을>은 그 금액을 또 사용한 후 지불한 수표를 바로 부도를 냄으로써 이중으로 크레딧 한계 이상의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이후 융자를 해준 〈을>이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이미 전화는 불통상태였습니다. 〈을>은 만날 때 항상 식당이나 커피샾에서 만났기 때문에 〈을>의 사무소도 모르고 〈을>이 준 전화번호 이외에는 〈을>의 연락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그 분은 파산상태에까지 가 있는데 크레딧카드 회사에서는 사기행위로 간주하여 파산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 벗어나기 힘들게 될 수 있음으로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급전을 하여 주택 융자상환금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급전을 융통하는 것보다는 융자를 해 준 은행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 드리고 은행과 협조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그 융자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분과 그 융자와 관련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계약 내용을 반드시 자세히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며 융자를 해 주는 분의 신원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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