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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 보수 명령서 ...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173 공감0 작성일11/29/2007 9:02:16 PM
저는 LA 인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수작업을 했으나 얼마 전에 시정부로부터 추가보수명령서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제가 아파트를 팔고자 마켓에 내 놓았을 때였기 때문에 담당 부동산 중개사에게 시정부로부터 온 추가보수명령서가 왔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담당 부동산 중개사가 소개한 구매자가 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구매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시정부로부터 받은 추가보수명령서가 있었음을 밝히지 않고 판매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담당 부동산 중개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였는데 구매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자에게 시정부로부터 받은 추가보수명령서에 담겨있는 보수작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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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07 9:02:49 PM
주택을 판매할 때는 물론 상업용 및 주거용 투자 부동산을 판매할 때에도 그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모두 구매자에게 알려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구매자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차라리 그러한 사실을 미리 밝힘으로써 차후에 발생될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가 받았다고 하는 시정부의 보수명령서의 경우 반드시 그 보수명령서에 담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비가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매자라고 간주할 때 이처럼 비용이 발생될 사항은 그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수명령서는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담당 부동산 중개사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서류를 건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연락과 연결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부동산 중개사 사이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귀하의 부동산 중개사에게 시정부로부터 받은 보수명령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렸다면 귀하가 해야 할 의무는 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부동산 중개사가 그 구매자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귀하가 부동산 중개사에게 시정부의 보수명령서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부동산 중개사가 구매자의 중개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귀하가 구매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귀하는 귀하의 부동산 중개사에게 귀하가 전달해준 중요한 사실을 구매자의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의 부동산 중개사가 구매자의 부동산 중개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그 구매자의 부동산 중개사가 구매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부동산 중개사는 구매자가 시정부의 보수명령서에 대하여 몰랐던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구매자 자신의 부동산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귀하의 부동산 중개사와 구매자의 부동산 중개사가 동일인이었다면 귀하가 시정부 보수명령서에 대한 사실을 귀하의 부동산 중개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도 이미 구매자에게 통보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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