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세금을 내야할 것이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 보시고 이익금이 25만불미민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세금보고와 과세가 다릅니다.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