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따로 하셔야 하는 경우나, 그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아드님을 부모님의 세금보고서에 부양자녀로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