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 자체는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미국 세금신고 하실때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양식인 Schedule E를 작성하실때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가 들어갑니다.
3. 장기체류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해외자산보고는 (흔히 FATCA로 불리는 양식 8938)은 해외 체류시 총합산한 금액이 부부합산으로 신고시 $400,000까지 이기때문에, 미국 거주자에 비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정으로 미국에서는 비과세입니다.
5. 미국 세금보고를 위해서 미국방문을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공인회계사나, 저같은 미국에 있는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하시면, 구지 입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