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Refund)을 신청하는 경우는 3년안에 해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2013년 수정보고를 올해안에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수정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구지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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