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전문가이신 김홍태 회계사님께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w****
조회3,956 공감0 작성일8/7/2014 12:15:37 AM
김홍태 회계사님,

독자들의 질문에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7/2014 11:18:26 AM
아직은 2013년 세금보고시즌입니다. 따라서 2013년 세금보고로 계산을 해 드립니다.

주어진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50,000
양도소득: 60,000
--------------------
총 소득 : $110,000

단순한 상황을 가정하고 기본공제만(스탠다드 + 인적공제) 하면 과세소득은 $90,000입니다.

전체 소득에 대한 세율이 0%부터 25%에 걸리치므로 0~15% 구간에 걸치는 소득은 제외하고 25%구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15%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25%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6만불 중에서 $17,500이고 세율 15%를 곱하면 $2,625의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나머지 $30,000은 근로소득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3,611이 계산됩니다. 저희는 책자를 구입해서 이용하지만 질문자를 포함하는 일반인은 소득과 세율에 관한 것을 IRS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IRS tax rate를 검색하세요.

$2,625+3,611 = $6,236은 내야할 세금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받아 실재로 내야하는 연방세금이 엄청 많이 줄어듭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7/2014 7:41:33 AM
참 무례한 당신이요! 공인되신 분에게 "자칭 전문가라니..." 무료로 조언을 이곳에 자주 해주시는 존경하는 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당신은 조언을 이곳에서 받을 이유가 없소!
p**y**** 님 답변 답변일 8/7/2014 11:12:20 AM
한국에 있는 땅에 대한 같은 질문 여러번 올리고도 답변을 못얻으니 이렇게라도 자극적인 제목으로라도 올려서 돈한푼 안들이고 원하는 답변 얻으려 하는 당신이 참 불쌍하네요.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써놓은 말에 다 보이는군요.
인성이 아주 되쳐먹지 않은거 같아 지나가다 적고 갑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8/7/2014 11:30:48 AM
겸손함 부터 배우시요!!!!!!!! 당신의 인격이 참으로 무래합니다. 나 같으면 이런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소이다.
y**iwana**** 님 답변 답변일 8/8/2014 1:57:17 PM
참 못배우고 당당한 거지네요. 구걸을 해도 예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법보단 가정교육을 받으셔야 될듯
c**cl**** 님 답변 답변일 8/8/2014 3:10:45 PM
김흥태 회계사님 대단 하십니다. 인내하심이 신의 경지에 이르셨군요.
a**y198**** 님 답변 답변일 8/8/2014 9:34:28 PM
헐 정말 무례하네요. 이런사람에게 성심껏 답변해주시다니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