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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학생의 세금 징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r****
조회2,913 공감0 작성일8/5/2014 5:26:04 PM
안녕하세요.

올해 5월 대학원을 졸업하고 6월부터 OPT중인 F-1 학생입니다.

1.현재 F-1 비자로 만 4년이 넘어가는 시점이기에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ICA tax가 맞는 것인가요???

2. 제가 근무하는 곳이 아주 작은 비영리 기관이고 외국 유학생을 받아본 적인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OPT를 학교에 신청할 때는 (레터만 보내면 되었기에)문제가 없었으나 페이를 주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저에게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지 아는 분이 없으시네요.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이라면 그냥 GIFT 형식이나 기부금 형식으로 저에게 체크를 써주셔도 되는 것인가요?(그게 그쪽도 편하시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식으로 고용 양식이 전부 제출하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그 분들도 알지를 못하시기에 제게 물어보시네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만약에 세금 징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gift 형식으로 받는다면...나중에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아내와 아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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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4 11:22:49 AM
1. 5년까지는 Nonresident Alien입니다. 여기까지는 FICA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

5년 6개월이 초과되어 resident Alien이 되면 미국인으로 세금을 보고합니다.


2. 노동법에 따라 급여를 가져가고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분간 FICA를 내지 않아도 다른 것은 다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gift는 규정에 어긋납니다. 종종 손님들에게도 이야기 하는 것인데...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며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면 고용주가 돈을 써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 답답한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법을 해석하고 만들어서 살다가 걸리면 책임은 질문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다 지게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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