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7/2011 3:44:08 PM 1. 해외소득미국에사는 이민자는 전세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므로 미국에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세법에 맞지 않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다면 세금보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2. 해외계좌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벌금을 내셔야 하는 대상입니다.이런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해결 하실지 결정하세요. 자진신고 대상은 2003 ~2009년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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