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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신고대상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er10****
조회1,730 공감0 작성일8/9/2011 9:58:47 AM
취업비자로 있다가 2009년 초에 영주권신청하고 2010년 중순에 영주권받았는데 8월말까지 해야한다는 OVDI 라는 것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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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1 11:32:29 AM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페널티 계산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OVDI를 하면 no excuse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즉 IRS에서 부과되는 페널티를 그대로 다 인정하여 내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OVDI를 도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일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가 있었다면 부디 좋은 회계사를 소개받아 어떻게 할지 상담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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