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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아래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omh****
조회905 공감0 작성일8/29/2011 1:10:57 PM
이번에 티켓 비용과 트래픽스쿨 fee같이 pay했는데....la superiorcourt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case closed 라고 되어있네요..어떻게 된거죠? 이것이

원래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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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case closed라고 뜨는거 상관안하고 트래픽 스쿨가서 교육들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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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9/2011 1:54:50 PM
트래픽 스쿨 가겠다고 비용 지불하셨으면 기간 안에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72709**** 님 답변 답변일 8/29/2011 9:04:49 PM
Case Closed 라고 뜬다면 그건 제가 알기로는 pay 하신것이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 보통 case open 이나 wiating letter from traffic school ... 암튼 이렇게 비스무리 하게 뜨다가 제가 LA COurt에서 기억나는 것은 트래픽 스쿨이 끝나고 letter 가 court로 가면 Dismiised 라고 나왔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티켓을 받고 트래픽 스쿨을 가고 싶으시면 2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1) Court 에 돈을 내시고 2) 트래픽 스쿨 에 돈을 내셔야 합니다. 돈을 2번 내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곳은 gototrafficschool.com 가격도 괜찮고 할인도 해줍니다.... 할인 넘버... --->> X36-973-652 이거 입력하면 $2 discount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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