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2년 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I-751)을 하셔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인터뷰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선택하게 되며, 각 개인마다 다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