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0/2016 10:00:23 AM 안녕하세요Restraining Order 란 접근금지 명령이며, 상대방의 행동이 본인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의 협박이 임박한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상대방을 접근하지 못하게 법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250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3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