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는 보통 4 시간에 한번 10분을 쉴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되도록이면 근무 시간의 중간 즈음에 근로자를 쉬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로펌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여기를 클릭).
감사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덴탈오피스를 두개 운영중입니다.
직원은 8 -5로 풀타임 3명밖에 안됩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휴식시간을 그 1시간안에 포함시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심시간을 페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8 - 5시 에서 1시간을 빼고 8시간에 대한 페이를 하고있는데요,
Q 1.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대한 페이를 요구 하고있습니다.(몇년동안 휴식시간이 없었던것에 대한것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걱정이 크네요.
Q2. 의료기관은 노동법에 법적 휴식시간이 다른가요?
노동법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보통 4 시간에 한번 10분을 쉴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되도록이면 근무 시간의 중간 즈음에 근로자를 쉬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로펌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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