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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기관 휴식시간에 대한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c**ergir****
조회2,022 공감0 작성일8/24/2022 6:08:01 PM

오렌지 카운티에 덴탈오피스를 두개 운영중입니다.

직원은 8 -5로 풀타임 3명밖에 안됩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휴식시간을 그  1시간안에 포함시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심시간을 페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8 - 5시 에서 1시간을 빼고 8시간에 대한 페이를 하고있는데요,

Q 1.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대한 페이를 요구 하고있습니다.(몇년동안 휴식시간이 없었던것에 대한것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걱정이 크네요. 

Q2. 의료기관은 노동법에 법적 휴식시간이 다른가요? 


노동법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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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6/2022 3:21:12 PM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보통 4 시간에 한번 10분을 쉴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되도록이면 근무 시간의 중간 즈음에 근로자를 쉬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로펌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여기를 클릭).


감사합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8/25/2022 11:55:55 AM
가주 노동법상 최소 4 시간에 10분 유급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5시간에 30분 무급 점심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급 점심시간 1시간과 유급 10분 휴식 시간과는 무관 합니다. 급여만 보자만 무급 점심시간 40분하고 20분 페이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페이 방식은 하루 10분씩 2번 유급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사안은 이곳에 질문 할 사안이라기보다 노동법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할 사안으로 보이니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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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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