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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집구입과 헌집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c**son****
조회4,301 공감0 작성일1/28/2008 4:07:05 AM
안녕하세요?
5월달쯤 결혼 예정이라서 집을 장만하려 합니다.
30만불정도의 새집들이 있는지요?
같은 가격대라면 새집과 헌집을 비교 한다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명한 결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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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데이빗 홍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8/2008 9:45:09 AM
요즘 REO 세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얼마전에 나온 LA 한인타운에 있는 콘도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었으며, 방2개 화장실 2개 짜리 콘도가 나온적이 있지요.. 지금 집을 구하고 계신다면, 먼저 새집과 헌집을 비교 하는것 보다는 시장에 가격과 사는 집의 가격을 먼저 비교하시는것이 좋을껏 같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말 부터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Short Sale 이니, REO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평균 시장가격 보다 약 10 - 18 % 정도 낮습니다. 이러한 매물들은 요즘 가끔씩 나오는데,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시고, 매물을 보는것이 가장 좋을껏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c**son**** 님 답변 답변일 1/29/2008 2:10:22 AM
REO매물이란 무엇인가요?
c**dell**** 님 답변 답변일 1/29/2008 9:03:44 AM
REO란 Real Estate Owned의 약자로 은행에 차압이 된 부동산을 말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부동산은 융자를 통해 구입이 되기 때문에 융자금액을 100% 납부 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소유주는 은행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서 (Grant Deed) 상에는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의 이름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융자를 통해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은 매월 융자금액을 은행에 갚아 나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payment이 밀리게되면 은행에서는 "Notice of Default"라는 것을 record합니다. 그리고, 융자를 빌린 사람에게는 10일안에 동일한 Notice를 우편으로 받게됩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Notice of Trustee Sale"을 notice하게됩니다. 이 Notice를 받고 20일이 지나면 경매를 통해 Court House에서 팔리게 됩니다. 이때 팔리지 않는 부동산은 은행으로 넘어가며 추후 은행이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중계업자를 통해 팔게됩니다. 이때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을 "REO"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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