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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이주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1,344 공감0 작성일1/2/2008 3:37:23 PM
2005년 12월 20일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왔구요.

2005년 3월에 분양권을 전매받아..2005년 12월 23일 준공과 더불어 소유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전에 미국에 왔으니까 비거주자 주택구매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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