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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days notice를 의도적인 수령거절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b**ubur****
조회2,006 공감0 작성일1/1/2008 1:33:23 PM
세입자가 렌트를 못내서 참다가 못해서 두달만에 default notice를 certified mail로 보냈는데요 집에 있는것을 아는데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보니 우체부가 반송처리를 했습니다. 질문은요(여긴 뉴욕입니다)

1. 이런 경우 반드시 배달이 되어야 non payment로 small claims로 갈 수 있나요? 아님 발송한 증명만 가지고도 가능 한가요?

2. 그동안 현금으로 렌트를 받고 영수증은 발행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보니까 랜로드는 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던데 그런 사실이 나중에 소송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
하도 갑갑해서리 올려 봣습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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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08 9:31:03 AM
저는 캘리포니아주법 및 연방법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뉴욕에서 발생된 일은 뉴욕에 계시는 전문가에게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 일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하여 설명드립니다. 5-day Notice라고 하는 것은 퇴거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지, 미납렌트를 추심하는 소송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day Notice가 전달되어야만 small claim에 가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물주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유로 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켈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일을 가정한 것임으로, 뉴욕에 계시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0**ndyman**** 님 답변 답변일 1/1/2008 11:51:15 PM
세입자가 분명 현금으로 렌트비 지불했고 영수증은 통상적으로 발행 주질 않아서 없다고 우기면
렌트비 못 받았다는건 어케 증명하죠?

http://www.courts.state.ny.us/courts/nyc/housing/startingcas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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