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숏세일 해야하는것 같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384****
조회1,989 공감0 작성일12/25/2007 3:48:01 PM
1차 모기지 590,000 (융자금 계속 늘어나고있음)
2차 모기지 150.000 현재 밸류는 약 650.000
2차를 빼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ㅇ하는 데, 장사가 잘 안되어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수개월 동안.
문제는 1차에 대한 모기지를 4.500정도를 내야하는데 여유가 안되구..
그래서 숏세일을 해야는 데 방법을 잘 몰라서 어케해야할 지 모르겠읍니다.
타중에 사는 친척이 저희집을 구입해서 저희가 계속 살수는 있는지?
그리고 숏 세일은 1차, 2차 모기지 회사에 다 통보를 해야 하나요?
그럼 현재 은해구좌도 2차 은행 구좌로 있는데, 식당은 차압당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데이빗 홍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26/2007 10:12:21 AM
안녕하세요 블루오션에 데이빗홍입니다.

일단, 숏세일을 하려면, 고객님의 인포메션을 이용해서, 1차 랜더와 2차 렌더들에게로 부터 숏세일 펫케지를 받아야 합니다. 펫케지 중에서 가장 중용한 요소로 적용되는것이 바로 Hardship Letter 인데, 내용이 사실이라면, 별 문제는 없을 껏 같습니다. 일단, 몇달정도 페이먼트가 밀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균 2달정도 밀렸을때 일을 진행하는것이 좋으며, 바이어가 준비되어 있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럼 일을 진행하기 너무 편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현재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와는 무관할껏입니다. 만약, Chapter 을 부를경우 문제의 요소가 있지만, 현재 Bankrupcy 를 하겨는것이 아니라, 숏세일이기에 현재로써는 문제가 제기 되지 않습니다. 만약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면, 빠른시일내에 일을 진행햐는것이 좋으실껏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