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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이자내돈 세금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i**c14****
조회1,500 공감0 작성일12/14/2007 6:36:15 AM
집을 살때 딸 이름 그리고 저희 부부 이름 으로 사서 살기는 저희 부부가 사는대
은행 mortgage 신청은 딸 이름으로 되었을때 매년 세금 보고 할때 저희 부부가 세금 공제를 받는길이 있는지요?

매달 은행 이자도 저희 부부가 내며 살고 있고 딸은 따로 다른 도시에 콘도 사서 살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겠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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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8 3:15:38 AM
이것은 세금과 관련된 것임으로 공인회계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2/14/2007 8:47:19 AM
딸과 함께 집을 사셨으니까 mortgage interest를 calim 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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