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간, 120일까지 세금납부 연장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천달러면 최대 3년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3. 분할납부도 힘들다 하시면, IRS와 중재협상 (Offer In Compromise)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Offer In Compromise는 세금을 많은 부분 탕감을 해주기도 하는데, 자격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재산도 없고, 수입도 저소득층으로 간주되어 지면, 많은 세금을 탕감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꽤나 복잡합니다.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 3천달러 세금을 줄이고자 몇백불 비용을 들이느니, 분할 납부를 신청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매월 내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연체된 세금이 있다고 편지를 받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이자, 벌금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