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가 내준 이사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m**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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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2014 3:40:15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회사가 제공한 Relocation package를 통해 중부에서 서부 엘에이로 이사를 왔습니다. 관련 비용은 제가 직접 내지 않았고 회사에서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는 작년 11월에 했고 집을 구하는 4개월간 스토리지에 짐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이사는 올해 봄에 했구요.
그동안 제가 회사측으로 부터 받은 것은 signing bonus와 one time relocation bonus를 올해 1월에 세금을 제외하고 캐쉬로 받았고
기타 이사와 관련된 비용은 회사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제 pay stub를 살펴 보니 회사가 준 두가지의 bonus 외에도 그동안 회사가 이사비용을 낸 약 17000불 가량의 비용이 제 pay stub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사비용, 스토리지 보관 비용, 차량 운송 비용, 템퍼러리 하우징 비용 등등)
그럼 내년 택스 보고시에 이 비용도 포함해서 택스 보고를 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사비용 공제는 할 수 있나요? (2013년도 보고시에는 이사와 관련된 비용 공제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