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으로 계류 중 OPT가 끝나도 체류신분은 합법으로 유지됩니다.
현재 OPT로 거주하고 있으며 OPT가 6월에 끝납니다.
종교비자 신청할경우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 한달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지 않음녀 4-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만약 프리미엄하지 않고 일반으로 넣었을경우 그 기간동안 OPT기간이 끝나므로 i-20도 사실상 종료가 되는 건데, 이미 비자신청이 들어갔으므로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합법적 거주가 되는건가요 아님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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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으로 계류 중 OPT가 끝나도 체류신분은 합법으로 유지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