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는 스폰서 회사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신분변경이 승인된 날로부터는 OPT를 퇴직해 주셔야 합니다. 두개의 일을 하시려면 이민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일하는 중 E2(employee)로 신분변경을 신청할건데 프리미엄 프로세스를 해서 빨리승인되면 만약 신분변경이 완료된 날에 OPT로 일하고 있으면 E2로 투잡이 되어서 불법인가요? E2는 그 스폰회사에서만 일할수 있다고 해서요.
물론 OPT하고 E2하곤 EAD카드가 따로 나오는것 같습니다만.. OPT를 언제퇴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2신청전 퇴직해야 안전한지요... 아니면 OPT일하는 중 승인이 되도 두개 일하는게 겹치지만 않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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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는 스폰서 회사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신분변경이 승인된 날로부터는 OPT를 퇴직해 주셔야 합니다. 두개의 일을 하시려면 이민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