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한번의 단순음주 기록은 입국제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재입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F1비자로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잠시 있었을때 단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벌금낸 기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직 벌금을 내지않은 상태로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서 학교생활 하는중에 벌금이 나와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월에 한국에 갔다가 8월에 다시 들어오려고하는데 .. 이때 들어올때 문제가 될까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에서의 한번의 단순음주 기록은 입국제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재입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