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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Y**in61****
조회4,020 공감0 작성일3/28/2024 5:39:03 PM
안녕하세요
97년도에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있다가 비자만료후 불체가되었습니다
아시는분이 식당을 하셔서 스폰서를 해주신다는데 일단 불체가 된상태라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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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24 9:17:20 AM

단순히 학생신분 만료 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학생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취업비자 절차를 진행하고 (웨이버 승인 없이)한국의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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