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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항에서 영주권포기

지역Texas 아이디j**gun****
조회8,139 공감0 작성일3/26/2024 11:10:21 AM

16년도에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혼후
18년부터 한국체류중입니다

영주권 존재를 잊고살다가
괌 여행준비를 하던중에 문제가 생겼네요

3주후에 4박5일로
예약을 마친상태이고 취소불가라 혹시나 입국거절이 될까바 걱정입니다.

영주권포기신청을 우편으로 보내면 3개월이상 소요된다해서...

공항에서도 할수있던데 맞나요?
입국시 i-407 이거를 작성하면 영주권포기되며
추방되지않고
여행은 가능할지 ..너무 걱정이 되어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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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24 9:36:26 AM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후 '조건'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은 이미 만료(종료)하였고 별도로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건이 해제되었다면 공항에서 n-407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자 웨이버 등 여러가지 수단이 있어 여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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