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1 비자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5,277 공감0 작성일3/12/2024 12:41:46 PM
 E1 비자 소지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데 가능한지요?
초청자의 자격은?
피초청자의 자격은 무엇인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4 12:29:05 PM

E1소지자 그리고 그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취업영주권, 가족초청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취업영주권에 동반하여 받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