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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주재원 L1a 비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CR1 수속 중에 한국 출장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nesK201****
조회5,583 공감0 작성일3/11/2024 11:47:58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계 기업 미국 법인에서 근무 중인 주재원 입니다 (L1a 비자). 외국인 배우자와 작년말에 결혼하여 현재 CR1 수속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일이주일내로 Petition  내고 신분조정/배우자 영주권 신청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4월에 한국 본사에 들어가야될 일이 있을듯 싶은데 저는 작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L1a 비자 정상적으로 잘 받고 미국 입국 했기에 CR1 수속 중이든 아니든 한국 출장 여부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 또 어떤분은 잘 알아봐야된다고도 하는데 전문가님 의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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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24 9:26:20 AM

L1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영주권이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여행허가(AP)없이도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4 4:53:0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L-1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시면 CR-1 바로 진행하는데 별 장애가 없습니다. L-1은 처음부터 이민의도가 있어도 신분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Immigrant petition을 접수하고 바로 CR-1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CR-1을 진행중이더라도 L-1비자를 가지고 출입국을 하는데는 규정 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L-1이나 H-1B가 아닌 다른 비자소지자는 I-485를 접수하고 advance parole이라고 하는 여행허가서가 없이 미국에서 출국을 하면 I-485가 취소될 수 있으나 L-1비자의 경우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국하시면 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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