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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한국어시험, 통역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조회7,975 공감0 작성일3/30/2024 8:47:1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받은지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지요?

2. 한국어통역사를 신청하거나 아는 지인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이나 경험자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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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4 7:48:25 AM

1. 한국어로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고, 영어로 시험을 보게 되지만 '통역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2. 통역원은 직접 구하셔서 대동하셔야 하며, 지인으로 가능합니다.  가족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3/30/2024 10:50:55 AM
한국어 인터뷰는 연령과 영주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5년이면 아무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통역 대동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b**nna**** 님 답변 답변일 3/30/2024 10:54:25 AM
전종준 변호사님 글 펌.

50 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 혹은 55 세 이상이면서 15 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영어 시험이 면제됩니다. 영어 시험 면제자는 인터뷰시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나 역사에 관한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단지
신청자의 자국어인 한국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65 세 이상이면서 20 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100 문제 중에 별도로
표시한 20 문제만을 공부하면 그 범위내에서 테스트하게 됩니다. 물론 시민권 인터뷰
과정 중에 한국어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역관을 대동할 때는 공정한
통역을 위해서 가족 이외에 전문 통역인이나 제 3 자를 요구하기도 하니 인터뷰 전에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https://myusvisa.com/ko/%ED%95%9C%EA%B5%AD%EC%96%B4%EB%A1%9C-%EB%AF%B8-%EC%8B%9C%EB%AF%BC%EA%B6%8C-%EC%9D%B8%ED%84%B0%EB%B7%B0-%ED%95%A0-%EC%88%98-%EC%9E%88%EB%8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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