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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 받으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ilah121****
조회3,743 공감0 작성일1/28/2021 2:09:11 PM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배우자는 연금을 받고 있고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제 연금은 풀에이지인 3년 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3년동안에 배우자 연금을 받고 싶은데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제 연금을 신청해야하고 제 연금이 배우자 연금보다 액수가 적을 경우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정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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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8/2021 5:07:59 PM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applying7.html#h4 < - - - 여기 링크의 Benefits For Your Divorced Spouse 아래  질문자분이 언급한 내용을 볼 수 있어. . .맞는 정보 이며, 

2015
양당 예산 (The Bipartisan Budget Act of 2015) 은퇴 혜택 retirement benefits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s 신청에 관한 사회 보장법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1954 년 1 월 2 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 배우자가 이미 은퇴 연금을 신청한 경우, 어떤 혜택을  신청할 때 자격이되는 모든 혜택도 신청하는것으로 간주 "Deemed filing" 되어,

자신의 근로 기록에 의한 혜택을 연기하면서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restricted application"  신청이 더이상 안됩니다.

위의
간주규칙 “Deemed Filing”  예외 조항들이 있으니. .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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