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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상속

지역Nebraska 아이디g**enma****
조회3,773 공감0 작성일6/1/2010 9:56:55 AM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여 21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명의도 남편과 저, 우리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만약 남편이 사망하거나, 제가 먼저 사망할 경우할 경우, 주택 소유의 권리및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자식들이나, 제 자식들에게도 주택 권리및 상속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모든 (100%) 권리및 상속이 갑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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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010 11:17:07 AM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시면

배우자 중 누구든지 사망을 하실경우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의 권리가 넘어갑니다.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였을 시 사망 증명서를 첨부하여 남아 있는 분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Community Property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시면 약식 Probate을 할 필요가 생길수도 있습니다.(단,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survivorship 형태는 제외)

만약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 했을 경우에는 생전에 미리 Will 이나 Trust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경우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뉘어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회원 답변글
g**enma**** 님 답변 답변일 6/2/2010 2:28:02 PM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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