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중 누구든지 사망을 하실경우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의 권리가 넘어갑니다.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였을 시 사망 증명서를 첨부하여 남아 있는 분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Community Property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시면 약식 Probate을 할 필요가 생길수도 있습니다.(단,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survivorship 형태는 제외)
만약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 했을 경우에는 생전에 미리 Will 이나 Trust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경우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뉘어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