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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 부터 받은 증여금, IRS에 신고할 때,....

지역Virginia 아이디f**rfaxjenn****
조회3,203 공감0 작성일5/19/2010 9:08:53 AM
저는 미국 시민권자 이고, 한국에서 증여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0만불이 넘을 경우 IRS에 신고 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와 저의 아이(아들1,딸1)들에게 나눠서 증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들 계좌로 각자 받으려고 하는데,이럴 경우 개인이 받는 돈은 10만불이 넘지 않지만 저와 아이들이 받는 총 금액은 10만불이 넘게 됩니다. 개인이 받는 금액이 10만불 미만이니 IRS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가족 전부가 받은 금액으로 계산해서 10만불이 넘으니 신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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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5/25/2010 4:34:39 PM
빨리 신고하시오.
k**041**** 님 답변 답변일 9/1/2010 11:17:50 PM
한국에서 증여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보내주신다?
한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증여세가 3만불인데 이걸 부모님이 대신 내주신다면, 3만불을 또 증여하신게 되며 그에따른 추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어디가서 한국의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한국의 증여세법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가액은 합산하여 과세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지않고 손자/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즉,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중과세 합니다. 참고하세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9/1/2010 11:26:33 PM
나는 [서울사람]이라 한국세법만 말씀드렸습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겠군요.
f**rfaxjenn**** 님 답변 답변일 9/2/2010 12:29:52 PM
서울 사람이라고 답변 달아 주신분!
뭔가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 주고 보내준다는 얘기는, 제가 받을 증여금에서 세금을 내는 처리를 한국에서 하고 보내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니 당연히 증여금에서 세금 내는걸 한국에서 누군가가 해 줘야 하지 않아요?!
한국 증여법은 한국에 부모님을 통해 다 알고있었구요, 미국에서의 IRS에 보고 하는 절차가 궁금해서 올린거에요.
누가 한국 세법 물어 봤습니까?
어디가서 부모님이 대신 내 준다 말하지 말라구요?
그럼, 제가 한국을 꼭 방문해야만 세금을 낼 수 있답니까?
답글이 괭장히 불쾌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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