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grant deed 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lom****
조회3,954 공감0 작성일3/17/2010 3:54:02 AM
두 자녀에게 가치 15 만불 정도의 부동산을 grant deed 를 gift 로 하려 합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세금 관계는 어떻한지요? 아직 loan payment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지불 할 것입니다. county property tax 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4/2010 2:10:40 PM
증여세금보고는 해야 하지만 이전에 증여한 적이 없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Loan이 남아 있으면 은행에서 증여 받는 사람 명의로 Loan Assumption을 받아야 합니다.

혹 현재의 Loan Balunce가 구입 당시의 가격보다 높으면 주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15만불 정도의 부동산이면 부모 자녀 사이에게는 세금이 Reassessment 되지 않는 양식을 보고하면 부동산세에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