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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J**ephTusti****
조회4,158 공감0 작성일10/8/2009 11:25:18 AM
한국 국적인 부모님께서 미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신 후 미국 국적인 자녀에게 구입하신 주택을 양도/상속/증여 할때의 절차와 세금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Joseph
Tustin,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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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윤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09 9:15:52 AM
외국인이 주택을 상속으로 자녀에게 주는 경우
6만불이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재산의 종류(character)변경에 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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