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C**mopol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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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5 11:28:32 PM
안녕하세요,
이혼을 생각중인데,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
각서 라고 정해진 틀 을 통해서 쓴건 아니지만,
본인 이름 과 싸인 들만 영문을로 써잇는, 짦은 노트 가 문제 입니다.
이름빼고, 모두 한국말로 적혀있는데.
그때 당시 이혼을 막아볼려고 써준 노트인데, 이혼을 원할시 상대방이 원하는건 모든지 다 들어 주는 조건.
이제막, 학교 마치고 일을 하기시작해서, 재산은 없는데.
이혼을 원할시 50만불 요구 할거라는 말도 안돼는 소리가.
제가 쓴 노트 때문에, 제가 이혼을 요구할시 금액에 상관없이 제가 꼭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이노트 안에 내용들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별거 신청 같은건, 모두 동의 해야만 가능한가요? 아님 일방적으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