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양육권이 없다고 하여서, 아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Physical Custody 의 경우, 아이와 함께 있을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며, Legal Custody 의 경우, 아이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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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