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양육권이 없다고 하여서, 아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Physical Custody 의 경우, 아이와 함께 있을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며, Legal Custody 의 경우, 아이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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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