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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재산 분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728 공감0 작성일10/17/2015 6:45:22 AM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중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고 남편과 합의중에 있는데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재산분배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요.

집은 현재 에스크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에스크로가 끝나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0만불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1/3 주기로 했는데 현재 생활비를 안주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제가 아이르 키우는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비지니스에 관하여 반의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남편은 매달 양육비

를 안주면서 집판돈의 일부 제가 가져가는 금액이 아이 양육비라고 합니다.

저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집판 금액의 댓가는 제가 그렇게 받겠다고는 했는데

현재 생활비도 안주고 타주로 이사갈 예정인 저에게 이사비용도 안줄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9/2015 3:20:39 PM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겠지만, 결혼도중에 생긴 모든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므로, 해당 비즈니스 및 집 페이먼트 관련 된 금액또한 포함이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Spousal Support와 Child Support 의 경우, 남편분의 수입에 따라서 결정이 나게 될듯 사료되며, 이사비용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추가 요청이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 공식적인 수입이 얼마 없으신 상태이시라면, 남편분 수입에 의거한 배우자 지원금 및 생활비 지원금애 대한 요청은 복잡하게 진행될 소지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17/2015 8:04:17 AM
이런 문제는 (여기서 몇 마디의 조언보다는) 직접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셔야 자신을 더 보호 할수 있습니다.
G**eral**** 님 답변 답변일 10/17/2015 10:22:51 AM
애플님 말씀처럼,전문변님을 만나야 되겟지만, 일단 비싼 변비가 나가기에 ...........님께서 이혼중이라고 하신것은 아직 법적인 이혼서류를 받기전인거 같읍니다.일단, 남편분은 xxx네요, 생활비를 되는대로라도 법적인 서류가 오기전이라도 자기 애를 위해서라도,,,,,,,, 감정이 개입이 되있게 되면,주지않으면,,
G**eral**** 님 답변 답변일 10/17/2015 10:24:40 AM
결국, 소송으로 가야됩니다.... 항상 둘중에 하나가 좀더 합의하에 돈이되는선에서 해결하면 되는데,결국은 변호사가 개입하면, 변호사만 좋은일 시킵니다. 저도 이혼 준비중이서 여러군데 알아보았어요,
최선의 길은 변호사 개입없이 합의이혼으로 위더피플이나,대행해주는데서
G**eral**** 님 답변 답변일 10/17/2015 10:27:36 AM
500불정도선에서 서류 신청대행해줍니다. 결국 재산없으면, 쉽지만, 다시한번 변호사 개입없이 하도록 서로 노력해보시고, 도저히 않되면, 소송하시면, 됩니다. 간혹 한국 여변 중에서요, 수임료를 나중에 위자료 받으면, 후불지불이 잇는 분도 있으니, 함 알아보세요. 가끔 신문에 광고 나옵니다.
G**eral**** 님 답변 답변일 10/17/2015 10:31:04 AM
그리고 에스크로중이시라고 햇는데요, 집판돈은 조인트 어카운트로 받으세요, 많은분들이 남편이 바깥 융자일하게되면, 아내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남편구좌로 그냥 들어가면, 견물생심이라, 이제 남남인대,위자료 받기가 힘들겟지요, 참고로 남편이 뱅크럽햇버리면, 개털됩니다. 에스크로에 미리 연락해놓으심이 나을듯,
G**eral**** 님 답변 답변일 10/17/2015 10:35:30 AM
안타까운 맘에 두서없이 남깁니다. 에스크로에 꼭 확인시켜놓으세요, 에스크로와 친분이 있으면, 한쪽으로도 넣어주기도 하겟지요, 이혼중이라고 말 꼭남기세요.......... 아마도 남편분이 바깥일이나 은행일 보는거 같은데, 꼭 에스크로에 알리시고, 디스클로져 에스크로 예상 에스메이트 이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B**G**** 님 답변 답변일 10/17/2015 2:58:02 PM
이혼중이라 하셨는데..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30일안에 반드시 글쓴분의 주장을 아래와같이 기입하여 응답을 해야합니다.
1. 남편이 그동안 생활비를 안줘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있다.
2. 집을마음대로 처분하고 나에게 집판매에 대한 아무말도 하지않았다.
3. 애들 양육비를 안줘서 매우어려운 생활을 하고있다.
4. 비지니스 수익금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나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다.
5. 위자료는 한푼도 안주겠다고 말한다.
만약
30일내에 응답을 안하면 아주불리하게 남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므로 반드시
송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켈리포니아 이혼법은
이혼소장이 전달되고 나면 비즈니스 운영 필요경비와 가정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부부공동재산과 개인재산. 그리고 어떤 재산도 부부동의와 법원의 명령 없이는
매매하거나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장 뒷면에보면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 판결에 따라 재산이 최종적으로 분배될 때까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부부간 서로 공유해야하는 의무(Fiduciary Duty)가 있으며
부부는 이를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글쓴분의경우 처럼
남편이 마음대로 부부공동 재산을 처분하거나 비지니스 수익대금을 글쓴분의 동의를 받지않고
빼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이럴경우 재판에서 모두 돌려받을수있음)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받은 상태면1-2달안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통역관을 데리고) 재판에 참석해서***
부부동의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행한 집판매 대금. 비지니스 수익대금.
양육비.위자료 안주겠다는 내용을.조목조목 말하시면
판사가 균등하게 재산을 분배해주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이혼소장을 가지고 관할법원에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1. 현 이혼소송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중요함). 그리고
2. 궁금한사항이 있으면 미리 모든궁금사항을 메모해서 민원창구직원에게 문의하세요

또한 *** 준비해야할 중요서류인
[비지니스 수입. 에스크로관련서류. 생활비(월별계산). 양육비(월별계산)..등]에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재판정에가서 판사에게 꼭(반드시) 말해야하는 부분(아주중요함)**
1. 남편이 그동안 생활비를 안줘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있다.
2. 집을마음대로 처분하고 나에게 집판매에 대한 아무말도 하지않았다.
3. 애들 양육비를 안줘서 매우어려운 생활을 하고있다.
4. 비지니스 수익금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나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다.
5. 위자료는 한푼도 안주겠다고 말한다.

**판사에게 윗글 5가지만 말하면.
100% 글쓴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줄것입니다.

**통역관 고용
통역관은 여성통역관을 구하되 나이가 30-40대가 가장좋습니다.
통역관을 계약하면 통역관에게 솔직하게 모든것을 이야기하시고 통역을 부탁해야합니다.
통역관 잎장에서도 글쓴분의 이혼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어떻게 통역을해야 글쓴분에게 유리한 통역이 되는지를 준비한 상태에서
통역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역관에게 에스크로. 비지니스 수익에대한 자료수집을 부탁할수있을것입니다.

**통역관 전화번호안내 (가주법정통역관-시간당 통역비를 비교해서 선정하세요)
*213-880-79929(김**)
*310-801-1929(백**)
*213-820-6802 (캐롤라인**)
*310-218-8857 (오**)
G**eral****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9:44:18 AM
빙고님의 법적인 조언 감사해요,
일단 , 법적으로 가면, 그사이 배우가자가 돈을 다써버리면, 받을길이 없구, 또 시간적 낭비가 되니깐요,
법으로는 나중에 이기겟지만, 그래봐야 개털이면, 아무 소용없겟죠,, 시간과 정신적인 싸움도, 힘들구요,보기싫고 만나기 싫어도, 조금이라도 돈을 손해보지않고, 해야할텐데,,,,,, 넘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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