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본인이 피해여성임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VAWA 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VAWA의 구체적인 신청자격 조건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현재 또는 이전에 합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있는 폭력 피해 배우자. 피해 배우자는 결혼이 종결된 후에라도 스스로 자가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즉, 자가신청하기 전 2년 안에 남편이 사망해서 결혼이 종결됐거나, 또는 신청 전 2년 이내에 학대와 관련한 이혼으로 결혼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