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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신고후 끝!! 답답합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d**msk****
조회3,747 공감0 작성일10/15/2015 1:51:46 PM
안녕하세요?
제발 도와주시기를...

한국에 있을때 미국 시민권자인 현재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라고 채촉을 하여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년 가깝게 살고 있는데
영주권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ㅠ.ㅠ
제가 영주권 신청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면
니 머릿속은 오직 영주권 뿐이냐며 버럭 화를 내고
제가 가지고 왔던 몆만불의 돈도 다 뺏어 쓰고
매일 화를 내며 나를 구박 합니다.
저는 오직 인형처럼 살고 있습니다.
신분이 없으니 운전도 할수없고
남편이 아니면 집 밖에도 나갈수 없습니다.
이제는 영주권이고 뭐고 내가 미칠것 같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혼인신고만 하고 영주권 신청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어찌 될런지요?
가져온 돈도 다 빼앗기고 한국으로 갈수도 없는데...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저는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셔요.
죽고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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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5/2015 4:36:2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본인이 피해여성임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VAWA 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VAWA의 구체적인 신청자격 조건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현재 또는 이전에 합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있는 폭력 피해 배우자. 피해 배우자는 결혼이 종결된 후에라도 스스로 자가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즉, 자가신청하기 전 2년 안에 남편이 사망해서 결혼이 종결됐거나, 또는 신청 전 2년 이내에 학대와 관련한 이혼으로 결혼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0/15/2015 9:30:21 PM
글쓴분의 딱한 심정을 이해할수있습니다.
윗글-변호사의 VAWA는 글쓴분에게 해당이 안됩니다.

현상태에서는 영주권을 해결하는것이 우선이므로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우선 시도해보세요

1.상대에게10월30일까지 이민국에 함께가서 영주권신청을 하자고
A4용지에 [전달날짜와 싸인]을 해서 전달하세요
(반드시 1부씩은 복사를 해서 보관해야합니다.)

2.10월30일까지 안해주면 다시 11월10일까지2차 통보.(1부복사).

3.그래도 안해주면 11월20일까지 해달라고 3차 통보를하세요.(1부복사)

3차통보때까지도 안해주면.
그날부터 일체의 가사일(식사포함)을 하지말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면서
그동안 가지고간 돈 몇(?) 만불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1. 1차(11월30일까지) 가지고간 돈 요구.(1부복사)
2. 2차(12월10일까지). 가지고간 돈 요구(1부복사)
3. 3차(12월20일까지) 가지고간 돈 요구(1부복사)

그이후부터
*협박이나 폭언을하면 곧바로 경찰을 부르세요.
*어떠한 협박도 망설이지말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그러한 증거를 만들면 굉장히 유리하며.상황을봐가며
아래 상담소에 연락을해서 도움을받아보세요..

남자쪽애서는 영주권을 해주면 자신곁을 떠날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이런남자와는 영주권을 받드래도 함께 살지는 못할것이며
아무런 소득도없는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연락처들은 잘메모 해두셨다가 수시로 도움이 필요할때 사용하세요

**가정법이민 변호사;
213-738-0928.
213-341-1525

**가정상담소
213-389-6755

**가정폭행.학대.방치.협박.등
714-532-2787
1-800-339-3940

**결혼/이혼법률상담
213-700-0158
323-737-8008
213-385-2585
213-252-0000

**LA한국총영사관(위급한도움요청시)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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