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을 제 3자를 이용하여서 직접 전달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2) 이혼 소장에 한국 주소를 기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박탈당하지 않겠고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구 영주권 신청시 이혼소송중이라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 및 해외 체류 사실로 인하여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본인께서 받으셨다고 Notice of Acknowledgement of Receipt 를 서명하셔서 상대방측에 보내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