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5/2015 11:19:17 A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한국 가정 대법원에 등록 신청을 하셔서, 인가를 받으시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1/2015 7:17:38 PM 한국에는 가정대법원이란 곳은 없습니다.한국에서 귀가의 주거지관할 법원(가정법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제기하시면서 귀하가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제출하시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이혼소송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귀하가 받은 이혼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384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20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41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