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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한 이혼 한국에서도 적용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798 공감0 작성일10/2/2015 4:07:53 PM
남편이 9년전 외도로 집을 나갔습니다.(미국 시민권자)
그후 일년후 찿았고, 이혼진행중 얼마후에 다시 사라졌습니다. (양육비는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고 연락처도 없고요
시댁하고도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 이혼신고를 하려하는데 미국에서 한 이혼서류로 가능한가요?
한국에 들어갈 상황은 안되고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에서 결혼했고 그당시 전 시민권자 남편은 영주권자였습니다.
아이 출산이후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저도 올렸다고는 했지만 제가 직접 한국에 간건 아니고 애아빠 혼자서 한국에 가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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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5/2015 11:19:17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한국 가정 대법원에 등록 신청을 하셔서, 인가를 받으시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1/2015 7:17:38 PM
한국에는 가정대법원이란 곳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귀가의 주거지관할 법원(가정법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제기하시면서 귀하가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제출하시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이혼소송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귀하가 받은 이혼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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