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중 집을 매매하시는 경우, 한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가 진행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강제로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해당 매매 중지 신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우선 남편분과 해당 매매금액을 함께 공평하게 받는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보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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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