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으로 미국의 집을 모기지 없이 전액 지불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리얼터를 고용할때부터 기프트 머니 공증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느 시점에 한국에 있는 돈을 송금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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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31/2017 10:53:44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이란 모든 사항들은 본인의 경우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에서 증여에 관한 세금문제를 처리 하시고 나서 이를 송금 하셔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에 관해서는 두가지를 알아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선생님의 미국 은행 구좌에 최소 두달이상 예치될 경우 융자시에도 본인의 자금으로 되며 두번째는 일정 액수 이상이 한국에서 송금 되었을시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80,000이상) 이를 택스 보고시 일정 폼을 이용 하셔서 보고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회계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고 확인 부탁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을 현금으로 하신다면 이에 대한 잔고 증명이 아무래도 미국 은행에 있는 것을 셀러측에서는 더 선호를 하므로 가능하시면 송금을 받으시고 딜을 진행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간혹 잔고가 외국에 있을경우 송금시 문제가 생기거나 융자를 받으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리스팅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미국 잔고를 선호 한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