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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너가 바뀌면 에스크로 비용이나 미리 다 갚아야 할 세금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3,876 공감0 작성일7/5/2017 6:46:19 AM
질문이 있습니다.
퀵클레임디드 작성하고 record 하면, 오너쉽이 바뀌는건데요. 모기지는 부부 두사람이름으로 해서 바뀌지 않을꺼고...
혹시 에스크로 비용이나 다른 세금들을 미리 다 내야 하는 게 있나요?
돈이 없어서 변호사님하고 같이 하려다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홈 오너가 바뀌면,
집에 대한 세금, 에스크로 비용같은 거나 뭐 다른거 due 가 있나해서요..

여기서 택스가 디드 파일되면 내야 한다고 해서요...이건 뭔가요?? monetary payment
If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includes a monetary payment from the grantee to the grantor, include the amount on the deed. Tax on the amount will be due at the time the deed is filed.


QUITCLAIM DEED
Title Order No._____________________ Escrow OR LOAN No. _____________________ APN No. ___________________
THE UNDERSIGNED GRANTOR(s) DECLARE(s)
DOCUMENTARY TRANSFER TAX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TAX $ ___________________
시티 택스하고 트랜스퍼 택스를 적는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죄송합니다...질문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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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7 2:51:34 PM
안녕하세요 David 입니다.

만약 자제분들에게 타이틀을 돌리시면 텍스,세금 내실 필요 없으십니다.
하지만 융자에 있으신 분들이 모두 타이틀에서 빠지시는 경우, 보통 융자 은행에서 허락 하지 않습니다. 은행과 먼저 확인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5/2017 7:20:35 AM
론이 있으면 모게지 회사의 허락없이 quit claim deed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강매 당할 수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7/5/2017 10:38:56 AM
property tax는 시간이 지난 뒤에 (보통 새 해년도 초) 내는 것이나, 이름을 빼는 경우 또는 팔릴 때에 그 날까지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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