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인스펙션을 마친 후 집 구입할 마음이 바뀌었다면?

지역Illinois 아이디p**32****
조회4,275 공감0 작성일10/6/2021 8:29:51 PM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 집 구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니스트 머니를 넣고 오늘 인스펙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스펙션 리포트를 받고 집 가치나 앞으로 들어갈 비용 등을 계산해 보니 아무래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번 계약을 취소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 리뷰 기간이 내일 모래까지인데 변호사님께 문의하니 리뷰기간 중에는 조건 없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저를 위해 일해 준 부동산 에이전트나 현재 융자서류를 진행해 주고 있는 융자 브로커(어제 융자 서류에 싸인하고 본격적으로 융자서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면 제가 이 분들에 비용을 지불하야 하는지요? 아니면 성의껏 알아서 수고비를 챙겨드려야 하는 건가요? 집을 사지 않기로 결정하는데도 며칠간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막상 계약을 파기하려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아프네요...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7/2021 3:23:23 PM

 해당 케이스 (how the purchase agreement was written) 계약 내용 가장 잘 아시는

관련  real estate salesperson 에이전트/broker/ broker-owner 와 상의하시는게 최상입니다!


계약조건이 "No close of escrow, no payment of commissions" 
인지? (보통 셀러의 몫이죠)

변호사에 대한 수수료가 지불되는 조건 the terms of the fee agreement? 검토 또는 문의하여,

융자를 취소할경우 지불해야 하는 항목? 관련 융자 브로커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3/2021 11:33:52 AM

보통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셀러가 커미션을 바이어와 셀러에이전트몫을 부담하고 원칙이 딜을 끝나야만 에이전트는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라고 언급하신 분은 캘리포니아의 에스크로라고 이해 됩니다. 이경우 캔슬레이션 관련해서 비용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융자하시는 분은 아마 미리 내시지않았다면 크레딧 조회비등은 차지가 가능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일단 물어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lbaeni**** 님 답변 답변일 10/7/2021 1:44:46 PM
부동산 커미션은 사는사람이 주는게 아니에요. 파는사람이 양쪽다지불하는거에요. 그러니 안주셔도 상관없어요. 간혹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싶으면 부동산이 사기치는 경우도 간혹봤어요. 많이 도움을 받아서 감사의 의미로 해주시는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융자도 마찬가지에요. 따로 낼돈없어요. 변호사는 일한시간이 있으니 변호사가 청구할거에요. 만약 리뷰전이라면 청구할것도 없겠지요. 이건 변호사분한테 물어보셔야할거같네요.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0/8/2021 10:01:11 PM
얘기를 들어보니 바이어이시네요...
미국은 집을 구입할때는 바이어 편이에요..
셀러는 집을 팔아서 이득을 챙긴다고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요...미국 문화가...
그래서 셀러가 집을 원하는 높은 가격에 팔던 반대이던 다 셀러 몫인거죠..

그냥 셀러하고 셀러 리얼터만 머리 아픈 것이죠...

바이어는 바이어 리얼터하고 다른 집을 또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거고...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0/8/2021 10:05:39 PM
바이어는 원하는 집을 구입하시면 되지만...
나중에 원하는 집을 구입하시고 잘 사시다가 나중에 셀러 입장이 되어서 집을 팔아보면 그떄 이해가 가실꺼에요... ㅋㅋㅋ
셀러만 두통이 생기는 격이죠....
근데 집이 한두푼이 아니기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시는 걸 구입하세요.
바이어 리얼터에게는 굳이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스펙션 이후에 비용이 많이 들면, 바이어 리얼터가 거래가 잘 성사되게 딜을 잘해야 일 잘하는 리얼터이니까요.
집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거 같으면, 바이어 리얼터가 (님 쪽 리얼터) 셀러 리얼터랑 얘기를 잘해서 집 가격을 좀 낮추던가 협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셀러가 수리를 많이 해주던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바이어 리얼터의 책임도 있는거에요.
더 좋은 집을 잘 골라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