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날짜는 아직 4일 정도 남아 있긴 한데 . . . 주인과 가격 협상을 좀 해서 좀 덜 억울한(?) 가격에 구입하고 싶습니다. "
"주변에 비슷한 조건 집들이 최소한 1만불에서 2만불 아래에서 최근 클로징을 했는것"을 보여주어 . . .
협상해보세요! (이미 수락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협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Good Luck!
안녕하세요. 일리노일 북서부 지역에 살고 있고요 싱글홈을 사려고 계약서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 계약을 들어가고 보니 주변 시세보다 집을 좀 비싸게 사는 느낌이 듭니다. (리스팅 40만 협상후 39만) 주변에 비슷한 조건 집들이 최소한 1만불에서 2만불 아래에서 최근 클로징을 했더라구요. 이런 경우 돈을 좀 들여서라고 주택감정을 받아보고 주인에게 어필해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 리뷰 기간이라 조건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날짜는 아직 4일 정도 남아 있긴 한데 그렇다고 계약을 깨기 보다는 주인과 가격 협상을 좀 해서 좀 덜 억울한(?) 가격에 구입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건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날짜는 아직 4일 정도 남아 있긴 한데 . . . 주인과 가격 협상을 좀 해서 좀 덜 억울한(?) 가격에 구입하고 싶습니다. "
"주변에 비슷한 조건 집들이 최소한 1만불에서 2만불 아래에서 최근 클로징을 했는것"을 보여주어 . . .
협상해보세요! (이미 수락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협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Good Luck!
보통의 경우 그주변에 게약된 비슷한 조건의 주택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크로징 한경우 이결과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거래가 종료 되어야만 알수 있습니다. 즉 public record 에 올라간후에 알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캘리포니아의 조건부 기간 만료전이라면 계약을 취소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캔슬이 가능할수 있다고도 봅니다. 현재 문맥으로 봐서는 캐시 오퍼인것도 같고 융자를 이용 하신다면 감정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리노이 지역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힘들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취소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